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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20호
계약이행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의거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 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공 사 명 : 장고개공원등 33개소 놀이터 모래교체 및 소독공사
- 업 체 명 : 유미조경
- 대 표 자 : 임 권 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0-10외 1필지 유일B/D 301호
2. 공시송달내용 : 계약이행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해지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3.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4. 제출기관 및 담당부서명 : 인천광역시서구재무과
6. 공고기간 : 2011.10.11 ~ 2011.10.24
※ 공고기간내 계약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처분사전통지서 전달 후 계약해지 통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며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재무과(☎032-560-4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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