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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정(변경) 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함으로서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전통시장(중앙시장 외 5개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
※ 전통상업보전구역 위치도 : [별첨1]
3. 전통시장 현황
연번 |
시장명 |
소재지 |
면적(㎡) |
비고 |
1 |
중앙시장 |
가정동 502번지 일대 |
8,042.6 |
인정시장 |
2 |
강남시장 |
석남동 454-19번지 일대 |
14,985 |
〃 |
3 |
거북시장 |
석남동 548번지 일대 |
7,126.8 |
〃 |
4 |
신거북시장 |
석남동 540-15번지 일대 |
10,314 |
〃 |
5 |
가좌시장 |
가좌동 30번지 일대 |
9,576 |
〃 |
6 |
축산물시장 |
가좌동 477-58번지 일대 |
35,047.7 |
〃 |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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