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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고시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10월 10일(월) 15:12:41
    조회수
    887
  • 전화번호
    032-560-4435

사본 - 시장위치도.jpg 이미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고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정(변경) 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함으로서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전통시장(중앙시장 외 5개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 이내의 범위.

  ※ 전통상업보전구역 위치도 : [별첨1]


3. 전통시장 현황

연번

시장명

소재지

면적(㎡)

비고

1

중앙시장

가정동 502번지 일대

8,042.6

인정시장

2

강남시장

석남동 454-19번지 일대

14,985

3

거북시장

석남동 548번지 일대

7,126.8

4

신거북시장

석남동 540-15번지 일대

10,314

5

가좌시장

가좌동 30번지 일대

9,576

6

축산물시장

가좌동 477-58번지 일대

35,047.7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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