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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공고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11년 10월 6일(목) 16:30:16
    조회수
    550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운영중인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코자 계고서(1차)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의거 계고서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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