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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9월 20일(목) 09:18:57
    조회수
    1206
  • 전화번호
    032-560-473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806호


공   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인천광역시 서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임대주택법】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년 9월 19일부터 2007년 10월 09일까지 (20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2. 당사자

성명

(등록번호)

 ① 장은정 (인천시서구 - 임대사업자 - 84)

 ② 고미혜 (인천시서구 - 임대사업자 - 208)

주소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6-7 평강주택 B01호

 ②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2-32 효마을타운 106-502호

3. 등록말소되는 주택의 주소

 ① 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3-7 연희리치빌 1-101호

    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3-7 연희리치빌 1-202호

 ② 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4-502호

    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5-207호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6-601호

4. 등록말소일

2007년 09월 19일

5. 등록말소 사유

 인천광역시 세정과로부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한

 면허정지(허가취소) 요구가 있어 당사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청문일

 에 참석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함.

6. 법적 근거

 임대주택법 제11조, 제20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4.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주택허가팀) 032-560-4736


2007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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