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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806호
공 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인천광역시 서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항에 대해 【임대주택법】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년 9월 19일부터 2007년 10월 09일까지 (20일간)
2.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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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 (등록번호) |
① 장은정 (인천시서구 - 임대사업자 - 84) |
② 고미혜 (인천시서구 - 임대사업자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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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36-7 평강주택 B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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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2-32 효마을타운 106-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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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말소되는 주택의 주소 |
① 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3-7 연희리치빌 1-101호 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3-7 연희리치빌 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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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4-502호 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5-207호 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69-4 106-6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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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말소일 |
2007년 0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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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말소 사유 |
인천광역시 세정과로부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한 면허정지(허가취소) 요구가 있어 당사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 없이 청문일 에 참석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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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적 근거 |
임대주택법 제11조, 제20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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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주택허가팀) 032-560-4736
2007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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