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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187호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09-262호, 2009.12.21)에 따라 청산금 납부자에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0. 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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