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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1 - 24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송전선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3),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1. 10. 0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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