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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6.jpg (22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9.29 ~ 10.16.(18일간)
나. 공고대상 : 송**외 2명(1세대)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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