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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식품위생법 37조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관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6항에 의거 영업신고 직권말소를 하고자 공시송달 합니다
1. 제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1. 10. 1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직권말소 예정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1. 9. 23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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