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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1년 9월 23일(금) 09:00:11
    조회수
    485
  • 전화번호
    032-560-46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신원불명,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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