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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직권말소공시송달공고문.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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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신원불명,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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