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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변경(검단2지구_당하지구).xls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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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 1058 호
지적공부 시행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44호, 2010. 4. 9. 공포)에 의거 2011.9.22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내의 행정구역변경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기에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공고 합니다.
2011. 9.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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