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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정정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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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공시가격을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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