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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9월 20일(화) 11:35:13
    조회수
    504

인천서구 공고 제2011- 1047   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를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1. 09. 20.

3. 등록취소대상 :

등록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비고

인천서구2010-18

해피머니대부중개

 인천서구 신현동 111-1

그린빌리지 2동301

강영남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제1호 의거 등록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4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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