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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공고 제2011- 1047 호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를 위반하여 동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9.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1. 09. 20.
3. 등록취소대상 :
등록번호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비고 |
인천서구2010-18 |
해피머니대부중개 |
인천서구 신현동 111-1 그린빌리지 2동301 |
강영남 |
|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 제1호 의거 등록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4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중개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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