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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문 1부.hwp (1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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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18호(2010.4.16)로 승인, 제2011-32호(2011.2.14)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경인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붙임 : 물류단지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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