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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문(201109).hwp (1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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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1-②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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