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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재설치고시.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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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51호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고시
인천 서구 검단2지구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재설치 56점)을 고시합니다.
2011. 9.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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