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_81.jpg (248KByte)
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 2011.09.16. ~ 2011.09.26.(11일간)
2. 대상 : 송**외 2명(1세대)
3. 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