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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9월 16일(금) 16:35:17
    조회수
    558
  • 전화번호
    032-560-4304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사전예방과 함께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확립을 위하여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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