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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1019호
인천 북항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번지 일원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북항 1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9. 1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지정목적 :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계획적 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
나. 사 업 명 : 북항1지구 도시개발구역
다. 위 치 : 인천 서구 원창동 381번지 일원
라. 면 적 : 128,023m2
마. 시행기간 : 개발구역 지정일 ~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
나.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032-440-4685)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902)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 입안참여자 ○ 행정부시장 윤석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개발계획과장 이종성, 개발계획담당 유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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