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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20110905 공고용)_1.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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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자 중 『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결과 비거주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붙임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대상자 명부(2011.09.16.)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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