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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9월 15일(목) 17:23:47
    조회수
    503
  • 전화번호
    032-560-487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0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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