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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9월 14일(수) 16:32:06
    조회수
    578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알림

주 요 내 용

 가. 낚시 등의 금지구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다기능보

위           치

연   장

비고

낙동강

상주보

상주시 도남동 810-1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968-1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46-1

2.0㎞

(상주보를 기점으로 상류1km,하류1km)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

낙단보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500-3

2.0㎞

(낙단보를 기점으로 상류1km,하류1km)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낚시 등의 금지기간 : 연중

   2) 행위제한 : 야영, 취사 및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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