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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0908).jpg (445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서** 외 1명
나.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시 : 2011. 09. 08
라. 공고기간 : 2011. 09. 08. ~ 2011.09. 30.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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