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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1 - 728 호
시유재산변상금∙임대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체비지에 대해 시유재산변상금∙임대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0 1 1. 09.
서 대 문 구 청 장
□ 제 목 : 시유재산변상금∙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 공 고 기 간 : 2011. 9. 1. ~ 2011. 09. 14.
□ 공 고 장 소 : 서대문구청(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 공시송달대상 :
연번 |
대지위치 |
소 유 자 |
체납금액 |
압류물건 |
공시송달 사유 |
|
생년월일 |
||||||
주 소 |
||||||
1 |
북가좌동 303-33 |
이 서 진 |
시유재산변상금 |
1,232,130원 |
북가좌동 303-32 건물 |
폐문부재 |
470723-1****** |
||||||
서대문구 북가좌동 303-32 |
시유재산임대료 |
171,630원 |
||||
□ 관 련 법 규 : 서울시체비지관리조례 제21조
□ 문 의 사 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330-82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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