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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인천세무고등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8월 23일(화) 11:03:32
    조회수
    73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인천세무고등학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인천세무고등학교),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3), 부평구청 도시재생과(☎509- 6911),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8.  2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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