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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767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07. 9. 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포획 목적 : 오류농장내 수확기 벼 피해 예방
2. 포획 대상 : 오리류, 멧비둘기
3. 포획 기간 : 2007.09.06 ~ 2007.11.05
4. 포획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882번지 외 1
- 제외지역 : 민가에서 200m 이내 지역
5. 포획 방법 : 엽총 구제
6. 허가받은자 : (주)오류농장 대표이사 조순애
7. 유해동물 포획자 : 장홍걸 외 35인
8.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032-56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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