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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등록말소)-폐업_1.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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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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