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001_4.jpg (156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기간 : 2011.08.17 ~ 2011.08.31
2. 대상 : 박**
3. 공고사유 : 수취인미거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