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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공시송달(오산시장).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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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용역계약 해지 통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위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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