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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 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1년 8월 12일(금) 13:19:16
    조회수
    59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서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6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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