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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알림
가. 공 고 명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나. 지정이유 : 중랑천 및 각 지천은 복원하천으로 생태계 회복 및 수질개선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 동절기 소각, 떡밥사용 등으로 수생태계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낚시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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