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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공고 제2011-854 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13조제2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경제지원과-41618)의거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미제출 하였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의거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8.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등록취소 공고
2. 등록취소일자 : 2011. 08. 10.
3. 등록취소대상 : 1개소
등록번호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비고 |
인천서구2011-20 |
제로원대부 |
인천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2블럭1롯트 풍림아이원 @817/1404 |
김성윤 |
|
4. 처 분 이 유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거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견제출기한(2011.08.08.)내에 의견미제출 및 대부업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등록 취소함.
5. 근 거 법 령 :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제4항
6. 행정처분내용 : 대부업자 등록취소
- 직권등록 취소된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영업)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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