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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청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7년 9월 5일(수) 18:31:53
    조회수
    705
  • 전화번호
    032-560-443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764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거 지정 취소 및 제7조의2제1항에 의거 소매인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명단

성  명

소재지

상    호

취소일자

윤수영

신현동 140-105

신우슈퍼

2007.9.5

허관욱

가좌동 360-10

사랑종합매장

2007.9.5

송경화

석남동 223-426

부흥식당

2007.9.5

장명환

연희동 285

연희탁주

2007.9.5

문옥남

마전동 산183-2

용흥상회

2007.9.5

김수환

금곡동 340-24 금곡상가 201호

금곡슈퍼

2007.9.5


□ 신청기간 : 2007.9.5 ~ 2007.9.11

□ 신청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5)

□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소매점 약도(지역경제과에서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7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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