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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_31.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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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통보를 통보대상의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08.04. ~ 2011.08.10.(7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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