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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시행계획 고시문.hwp (1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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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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