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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인도명령 공시송달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07년 9월 5일(수) 15:23:43
    조회수
    987
  • 전화번호
    053-663-2431

 

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449 호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인도명령 공시송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제46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인도명령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년   9 월   4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성         명 : 황소철

 

○ 주         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05-2 감삼우방맨션 101동 710호

 

○ 서류의 명칭 :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 서류의 내용 : 2007. 9. 4일 현재 지방세가 체납(1,046,130원)되어 압류자동차(대구29루1071)를 인도코자 함

 

○ 공고기간 : 2007. 9. 4 - 2007. 9. 19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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