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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직권말소 공고문.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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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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