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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10802).jpg (484KByte)
o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최* (70.10.15) 외 2명
나.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시 : 2011. 008. 02
라. 공고기간 : 2011. 08 02. ~ 2011.08.25.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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