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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1-2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7. 16 ~ 2011. 7.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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