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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 건축허가 제한(연장) 열람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1년 8월 2일(화) 11:01:57
    조회수
    737
  • 전화번호
    032-560-47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 - 826 호

검단일반산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연장) 열람 공고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연장)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

인천광역시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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