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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8월 2일(화) 09:42:52
    조회수
    565
  • 전화번호
    032-560-49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개별주택(11.1.1~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2011.6.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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