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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15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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