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5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동법 제10조의 규
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