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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대상자명부(대외용).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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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주민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8-23)로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1.07.28~ 2011. 08.12 [ 15일 이상 ]
* 공고대상 : " 붙임 " 참조
* 공고방법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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