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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일 기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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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1. 1.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오니,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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