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1년 제3회 사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지원 안내 공고문.hwp (19KByte)
미리보기
작성양식.hwp (34KByte)
미리보기
2011년 제3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수기분) 지원 안내 공고
ꏚ 대상기간 : 2011. 5. 1 〜 2011. 7. 31 (3개월 주유분)
ꏚ 접수기간 : 2011. 8. 1 〜 2011. 8. 16 (토․ 일․ 공휴일 제외 )
ꏚ 접수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 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 용달)
ꏚ 지급대상 : 2011. 7. 31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 단, 무동력차량 및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제외) 사용자 제외〉
ꏚ 지급시기 : 2011. 8. 31 예정
〈 주의사항 〉
ꏚ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주행거리 미 표기시 지급 불가
ꏚ 2011.9월부터 수기분 신청서류 접수시기를 현행 3개월 단위에서 매월
변경 실시(2011.8월 수기신청분은 9월 접수)
ꏚ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