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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7년 1월 17일(수) 23:21:48
    조회수
    233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5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시송달내역】
1.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내역:
강대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9-9 효성문득원상가주택 204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50만원 처분 예정
4. 공 고 기 간 : 2007.1. 17. - 2007. 1.30. (14일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내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직접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 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제85조제3항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은 서구청 교통행정과(교통지도팀560-4865, 담당 :백승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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