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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정정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7월 19일(화) 09:11:32
    조회수
    599
  • 전화번호
    032-560-3130

최고공고문_78.jpg 이미지


일제정리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전산입력오류로 전입신고서 기재사항과 실제지번이 상이한 아래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정정 사항을 최고공고합니다.

          1. 최고일자 : 2011. 7. 19

          2. 최고기간 : 2011. 7. 19 ~ 2011. 7. 25

          3. 대    상 : 총 2세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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