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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차량 사전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7월 18일(월) 09:35:17
    조회수
    548
  • 전화번호
    032-560-5940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위반사실통보서(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7.18  ~ 8.4

나. 공고대상 : 붙임내역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서) 1부.

       2. 사전통보서반송분(11.5.30 ~ 6.25단속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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