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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공고문_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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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직권말소에 앞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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