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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7월 14일(목) 06:38:46
    조회수
    562
  • 전화번호
    032-560-445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바,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직권말소에 앞서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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