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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내역공고(2011년도 상반기)_1.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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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상반기 가정2동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입.지출에 대하여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내역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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